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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 총정리 | 청약 가점 계산 핵심 요소
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되며,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점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. 따라서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과 인정 조건, 제외 대상,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.
1. 부양가족 가점 항목 요약
-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 단위로 가점 부여
- 최대 6인 이상 부양 시 35점까지 부여
부양가족 수 | 가점 |
---|---|
0명 | 5점 |
1명 | 10점 |
2명 | 15점 |
3명 | 20점 |
4명 | 25점 |
5명 | 30점 |
6명 이상 | 35점 |
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도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.
2. 부양가족 인정 기준
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기준 요건
-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일 것
- 청약자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유지 중일 것
- 무주택자일 것
- 청약자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일 것
3.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
분류 | 예시 |
---|---|
배우자 | 결혼 후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 |
직계존속 | 부모, 조부모 (배우자 부모 포함) |
직계비속 | 자녀, 손자녀 (혼인 전 자녀 포함) |
형제자매 | 미혼, 무주택, 생계부양 중인 경우 예외 인정 |
✔️ 단, 배우자의 부모가 같은 세대에 거주할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됨
4. 부양가족 제외 대상
- 유주택자 (세대원 포함)
- 세대 분리된 가족 (주소지가 다른 경우)
- 6개월 이내 전입한 가족 (예외 사유 없는 경우)
- 기혼한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
- 단순 주소 이전만 한 경우 (실거주 입증 불가 시 제외)
✔️ 청약 신청 직전에 가족을 전입시키는 경우 ‘위장 전입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
5. 세대 분리 및 특수 상황 유의사항
-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→ 청약 신청자 기준 단독 세대주라도, 배우자는 부양가족 미인정
- 부모와 세대 분리된 경우 →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조건이 없으면 부양가족 불인정
- 군 복무 중 자녀 → 입영 전 동일 세대 유지했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
✔️ 다문화가족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가족 등 특수 사안은 개별 청약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
6. 부양가족 인정 입증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청약자 및 세대원 정보 명확히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(필요 시) 부양 사실 입증 서류: 소득 지원 내역, 건강보험 부양자 등록 등
요약 정리: 부양가족 산정 체크리스트
항목 | 기준 |
---|---|
거주 요건 |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|
무주택 여부 |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|
직계가족 여부 |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|
기타 조건 | 위장 전입, 세대 분리 시 제외 가능성 있음 |
마무리하며
청약 가점의 핵심은 부양가족 수 확보와 지속적인 무주택 상태 유지입니다. 단순히 점수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,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.
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 우대 조건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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